정답은 4번입니다.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은 범죄구성요건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 아닌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마585·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1034·1107(병합) 결정 1.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