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5헌바20, 2016.7.28]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15헌바20, 2016.7.28]【전문】사 건 2015헌바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신○정 2. 신○진 3. 신○혁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주범, 조하나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57296 퇴역연금소급지급액 이자지급불가처분취소 [주 문] 1.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신○기(2010. 11.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7. 6. 12. 장교로 임관하여 군복무..

헌재 2016.08.22

[전원재판부 2015헌마914, 2016.7.28]2015헌마9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1.1부터 법제명을 과거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규정을 보완하며,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하였다.2.2016.7.2..

헌재 201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