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15헌바20, 2016.7.28]【전문】사 건 2015헌바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신○정 2. 신○진 3. 신○혁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주범, 조하나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57296 퇴역연금소급지급액 이자지급불가처분취소 [주 문] 1.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신○기(2010. 11.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7. 6. 12. 장교로 임관하여 군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