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1]종중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甲은 대표자 X가 있는 종중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문1-2]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적법한 효력이 생긴다.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