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은 대법원은 선택적중재합의라고 주장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전속적중재합의로 인정하여 피고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다 책임지게 됨. 결국 법원소송은 각하되었고, 중재합의 유무효에 대해 다툰 상고는 기각됨. 결국 당사자들은 본안을 다퉈보지도 못하고 시간낭비하고 돈낭비하고 대리인들만 돈 벌었다. 대법원의 간명한 판결은 매우 마음에 든다. 중재법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