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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17번(정답 1번) 2019도3047

2019도3027 대법원판결[1]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2] 군인인 피고인 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을과 서로 키스,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군인인 피고인 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갑과 추행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을은 모두 남성 군인으로 당시 피고인들의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법원행시 2024.11.29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부동산등기 문제1번 풀이 및 대법원 판례

이번 포스트는 대법원 판례나 법규에 근거하기 보다는 블로거들의 글을 보고 작성하였으며 출처 주소도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지역권 외에 근저당권은 직권으로 말소한다.제11조의3(사업인정의 통지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②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할 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법원행시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