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 3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37번(정답4번)-학부모의 알권리 vs 교직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전원재판판시사항가.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 심판한 사례다.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공시대상정보로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

법원행시 2025.01.20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32(정답 3번)-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결정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27-2, 480] 1.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1.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이를 관리하는 국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

법원행시 2025.01.15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16번(정답 4번) 관련 헌재판례모음

2021헌마130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정보주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혼에서 얻은 자녀, 사실혼에서 얻은 자녀 등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와 사명한 자녀[이하 위와 같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는 자녀들을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라 한다]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 당하게 된다. 그러나 상세증..

법원행시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