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헌마130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정보주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혼에서 얻은 자녀, 사실혼에서 얻은 자녀 등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와 사명한 자녀[이하 위와 같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는 자녀들을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라 한다]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 당하게 된다. 그러나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개인정보는 경우에 따라 가족간의 신뢰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어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도 있으므로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호가치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자신의 친족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양의무의 분담이나 상속분을 정확히 예측할 수도 있도록 한다. 반면,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과 관련되는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위와 같은 내밀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쉽게 공개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가치 모두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가의 개입은 그 정보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가까울수록 그에 비례하여 자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내밀한 정보의 공개 여부, 시점, 방법에 관한 결정권을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만 부여할 뿐, 정보주체가 개입할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주체의 현재의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나 배우자에게 공개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주체의 현재의 혼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이익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방법이므로,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2020헌마65 혼인무효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신청을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제1호 중 ‘혼인무효’에 관한 부분 및 제3조 제3항 중 제2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 시 ‘혼인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 첨부’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신분관계의 이력이 노출됨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진정한 신분관계의 등록·관리·증명 등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허용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혼인에 따른 법률효과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문제될 수 있고,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적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효인 혼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의 보존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혼인의 무효가 명백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가 정정된 경우, 관할 가정법원장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혼인무효의 경우 합리적 범위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재작성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새로이 수집·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보는 법령에 따른 교부 청구 등이 없는 한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가족관계의 변동에 관한 진실성을 담보하는 공익은 훨씬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2017헌마1163 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관리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해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이하 ‘등록면제신청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2017헌마416 가. 비법인사단이 폐업한 경우 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나.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라.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이하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마. 이 사건 지원배제지시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바. 이 사건 지원배제지시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비법인사단은 그 해산 이후에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 ○○패의 청산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의 대상인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하며,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정보수집 등 행위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확인하여 야당 후보자를 지지한 이력이 있거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사를 표현한 자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을 차단하는 위헌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라.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자에 대하여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에서의 공정한 심사 기회를 박탈하여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한 것으로, 개인 및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치에 해당하는바, 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마.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청구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인데, 이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바. 이 사건 지원배제 지시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청구인들을, 그러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지 않은 다른 신청자들과 구분하여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인데,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를 육성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이들을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행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2018헌마456 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실명확인 조항’이라 한다) 중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반대”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실명확인 조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사후적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모든 익명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불이익은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확인을 거쳐 정보 등이 게시되는 경우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명인증’이라는 표시만 나타나므로, 이에 관한 ‘익명성’은 보장된다. 게시자의 실명인증자료는 선거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될 수 있을 정도로 별도로 관리되는 것으로, 위축효과는 이를 전제로 하는 정도로만 나타난다. 이것은 익명표현을 게시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칫 위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은 그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 필요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한을 완화하면서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2020헌마6513. 청구인들의 주장가. 심판대상조항은 ‘관광을 목적으로’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청구인 회사들은 주무관청과 논의를 거치고 기존의 법 상태를 신뢰하여 △△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1년 6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심판대상조항에 운전자 알선을 위한 요건이 규정됨으로써 서비스 중단 등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회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택시업계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승합자동차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부당하게 설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공유 기반으로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청구인 회사들이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회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직원들은 △△ 서비스가 아닌 다른 업무를 배정받았고, 청구인 운전자들은 더 이상 위 서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직원들 및 청구인 운전자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마. 심판대상조항은 관광 목적 외에는 청구인 이용자들이 더 이상 △△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므로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규정된 다른 알선 허용 사유들과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대여의 목적과 기간, 장소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이용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이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3. 27. 2012헌마404 참조). 청구인 직원들 및 운전자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업무영역이 달라지거나 더 이상 △△ 서비스의 운전자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회사들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 이용자들 역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운전자 알선 포함 승합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심판대상조항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법적 여건에 따른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 혜택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 여건의 변화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의 축소 내지 사실적인 불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 직원들, 운전자들 및 이용자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회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만을 살펴본다. 다. 쟁점의 정리 (1) 먼저, 심판대상조항 중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 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기존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요건에 관광의 목적과 대여시간 내지 대여·반납 장소에 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 회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3) 한편, 청구인 회사들은 △△ 서비스의 사업형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논의하였음에도 이러한 논의과정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심판대상조항이 영업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한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청구인 회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조항에 따른 법적 환경은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을 구성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 회사들이 영위하던 △△ 서비스 영업은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 회사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20. 4. 11.경 스스로 △△ 서비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그로 인한 차량 매각, 퇴직금 정산, 투자계약상 손실전보 등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회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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