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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KCAB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된 국제중재판정의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해외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가?(feat. 중재지, 뉴욕협약)

핵심은 중재지가 어디인가? 실제 중재절차가 이루어진 장소가 대한상사중재원이여도 중재지가 한국이 아닌 B국이라면 B국가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중재판정이라도 한국을 중재지로 해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국법원에만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지는 중재절차나 중재판정의 집행 및 취소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적으로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중재지(중재장소,arbitral seat,place of arbitration)는 순전히 법적인 개념으로서 실제로 중재절차가 이루어진 장소와는 구별된다.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려면 중재지의 법원에서 제소를 해..

중재 2024.10.09

[중재판정집행]대만 내 중재기관 중재판정을 우리나라에서 집행가능할까?

대만은 뉴욕협약 가입국이 아닙니다.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집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됩니다.(중재법 제39조 제2항) 따라서 중재판정을 한 중재판정부의 정당한 관할이 인정되고, 패소당사자가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적절한통지를 받았거나 소송에 응하였으며, 그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고, 상호보증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이 승인 집행 될 수 있습니다.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에 적용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 불분명합니다.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대만)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승인 집행판정을 부여할 때, 대만에서 우리나라 내국중재판..

중재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