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중재지가 어디인가?
- 실제 중재절차가 이루어진 장소가 대한상사중재원이여도 중재지가 한국이 아닌 B국이라면 B국가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그러나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중재판정이라도 한국을 중재지로 해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국법원에만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지는 중재절차나 중재판정의 집행 및
취소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적으로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중재지(중재장소,arbitral seat,place of arbitration)는 순전히 법적인 개념으로서 실제로 중재절차가 이루어진 장소와는 구별된다.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려면 중재지의 법원에서 제소를 해야 한다. 나아가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관해서도 중재판정부가 중재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중재지는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참고자료: 107-108,김갑유 외,중재실무강의,박영사,2016)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e)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 (중재지)또는 판정의 기초된 법(중재절차의 준거법:아래 대법원 판결 참고)이 속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에 관한 절차법은 중재지법에 의한다는 법정지법주의(the seat theory)가 널리 받아들여지는데 당사자들이 KCAB등 특정 국제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범위 내에서 또는 보충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참고자료: 133-134,김갑유 외,중재실무강의,박영사)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77840 판결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이(e)호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그 판정이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the country in which that award was made)"나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령이 속하는 국가(the country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의 권한 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y)만이 취소할 수 있고, 여기에서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령"이라 함은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뜻하고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중재인이 적용한 법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중재판정은 상사(商事)상의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홍콩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중재법상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우리 나라와 미국이 모두 체약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아래에서는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 한편,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이(e)호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그 판정이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the country in which that award was made)"나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령이 속하는 국가(the country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의 권한 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y)만이 취소할 수 있고, 여기에서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령"이라 함은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뜻하고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중재인이 적용한 법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동해펄프와 피고가 위 계약에 따른 분쟁해결은 중재로 한다고 약정하면서 그 중재절차의 준거법에 대하여는 명확히 합의하지 아니하고 다만 한국법과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규칙에 따른다고만 약정하였으며, 이에 중재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하에 중재절차에 적용할 준거법을 중재지의 강행법규와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이 사건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홍콩의 강행법규와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규칙이 적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도(중재지) 아니고 중재절차의 준거법이 속하는 국가도 아닌 우리 나라의 법원은 이 사건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니다. |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판정을 받았어도 중재지가 외국인 경우 대한민국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우리 중재법 제36조는 중재판정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며 그 제2항에서 6개의 중재판정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제2조는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한하여 우리 중재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집행을 구하는 중재판정이라 할지라도 그 판정이 대한민국 안에서 내려진 판정이 아니라면 우리 법원에는 중재판정 취소권한이 없고, 위 제3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우리 중재법은 그밖에 중재지가 대한민국 밖인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우리 법 제39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승인 및 집행에관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동 협약에 의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e)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판정의 기초된 법이 속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내지 집행을 거부하기 위하여서는 그 중재판정이 어느 국가에서든 취소되어 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판정이 “그 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판정의 기초된 법이 속하는 국가” 즉 중재절차의 준거법이 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 통상적으로는 그 국가의 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뉴욕협약에 의할지라도 중재판정취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우리나라에서 집행을 구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취소사유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중재지) 등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185면, 이호원 ,국제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의 확장 또는 제한, 國際去來法硏究 第 21 輯 第 2 號 )
한국을 중재지로 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한 국제중재판정은 한국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경우 뉴욕협약이 아닌 우리 중재법에 따라 집행가능하다.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내국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중재법에 따라, 대한민국 이외의 영토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외국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뉴욕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중재법은 중재지를 기준으로 중재지가 우리나라인 내국중재와 중재지가 외국인 외국중재를 구별하고 있다. (참고자료: 6-7, 김갑유 외,중재실무강의,박영사,2016)
뉴욕협약은 중재지 국가와 집행지 국가가 동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 외국중재판정은 동 협약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이 이루어 진다.
그러니 같은 국제중재사건이여도
집행지가 중재지이면 뉴욕협약이 아니라 집행지의 중재법에 따라서, 집행지가 중재지가 아니면 뉴욕협약에 따라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진행될 것이다(집행지와 중재지가 체약국일때).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rticle I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made in the territory of a State other than the State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uch awards are sought, and arising out of differences between persons, whether physical or legal. It shall also apply to arbitral awards not considered as domestic awards in the State where thei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re sought. 제1조 1.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 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한다. |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해서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적용될 여지가 크지만 당연히 별개로 봐야한다.
KCAB(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2조 3호에서 '국제중재'란 중재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들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외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로 대한상사중재원은 대한민국 중재법 제41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국제중재규칙 및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 중재법 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글은 개인적인 궁금함을 풀다가 작성하게
되었으며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재미로만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참고문헌>
이호원 ,국제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의 확장 또는 제한, 國際去來法硏究 第 21 輯 第 2 號
김갑유 외,중재실무강의,박영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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