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기출 5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39번(정답 2번)문제40번 (정답5번)-재산권 수용,국회의장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내지17,20내지24 全員裁判部가.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71조 소정의 환매권(還買權)이 헌법(憲法)상 재산권(財産權) 보장규정(保障規定)으로부터 직접 도출(導出)되는 권리(權利)인지 여부(적극)나.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 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9조 제11항 소정의 환매권(還買權)이 헌법(憲法)상 재산권(財産權) 보장규정(保障規定)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權利)인지 여부(적극)다. 환매권행사(還買權行使)의 제한기간(制限期間)을 정한 위 법조(法條)의 “토지(土地) 등의 취득일(取得日)로부터 10년”이라는 부분이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규정(規定)된 기본권(基本權) 제한입법(制限立法)의 한계(限界)를 넘어 위헌(違憲..

법원행시 2025.01.23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22번(정답 3번)

3번 관련 법률국가인권회법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② 삭제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

법원행시 2024.12.17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민사소송법 문2 간단풀이 및 관련 법조문

[문1-1]종중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甲은 대표자 X가 있는 종중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문1-2]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적법한 효력이 생긴다.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ㆍ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

법원행시 2024.10.22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민법 문2 간단풀이

민법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법원행시 2024.10.14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제1번 1책형(정답2번) 관련 헌재판결 2023. 9. 26. 선고 2020헌바258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바258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과,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사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며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행정소송은 제도적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 형사소송 당사자와 행정소송 당사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심기간제한조항은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

법원행시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