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28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38번(정답2번)-직장존속보장청구권, 성매매 직업선택의 자유권 성적자기결정권 제한여부

3번이 맞는 이유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전원재판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부칙제3조위헌소원] 가.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법률로 국가보조 연구기관을 통폐합함에 있어 재산상의 권리·의무만 승계시키고, 근로관계의 당연승계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없다.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

법원행시 2025.01.22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37번(정답4번)-학부모의 알권리 vs 교직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전원재판판시사항가.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 심판한 사례다.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공시대상정보로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

법원행시 2025.01.20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35번(정답 5번) 36번(정답 5번)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야당의원들에게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출석의 기회를 박탈한 채 본회의를 개의, 법률안을 가결처리한 경우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의 침해 여부(적극)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

법원행시 2025.01.17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32(정답 3번)-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결정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27-2, 480] 1.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1.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이를 관리하는 국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

법원행시 2025.01.15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31(정답 3번)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1번이나 5번일줄 알았는데 3번이네.....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집49(1)민,96;공2001.4.15.(128),699]민간인과 직무집행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의 피해 군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민간인이 피해 군인 등에게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 국가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관련된 일반국민(법인을 ..

법원행시 2025.01.13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29번(정답 1번) -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7헌마1038, 118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나. 제한되는 기본권(1) 헌법재판소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한 바 있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헌재 2016. 2. 25. 2013헌마692 참조). 개인의 설립·경영이 허용(유아교육법 제2조, 제7조 제3호)되는 유치원의 경우, 설립·경영자인 개인에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인정된다.청구인들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로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예산과목 구분에 따..

법원행시 2025.01.08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24번(정답 4) 재판의 전제성

2번인줄 알았는데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관련 헌재결정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결정 1.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1.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그에 따라 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

법원행시 2024.12.23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21번(정답 2번) 선거운동의 자유

4번 관련 판례  2023헌가4가.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2번 관련 판례 2021헌바233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하 ‘기간위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4호의 개정으로 해당 공소사실에 더는 적용되지 않을 뿐만..

법원행시 2024.12.16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17번(정답 1번) 2019도3047

2019도3027 대법원판결[1]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2] 군인인 피고인 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을과 서로 키스,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군인인 피고인 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갑과 추행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을은 모두 남성 군인으로 당시 피고인들의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법원행시 2024.11.29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16번(정답 4번) 관련 헌재판례모음

2021헌마130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정보주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혼에서 얻은 자녀, 사실혼에서 얻은 자녀 등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와 사명한 자녀[이하 위와 같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는 자녀들을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라 한다]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 당하게 된다. 그러나 상세증..

법원행시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