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29번(정답 1번) -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고독한사색가 2025. 1. 8. 11:52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10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명문규정에 의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1번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7헌마1038, 118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나. 제한되는 기본권

(1) 헌법재판소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한 바 있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헌재 2016. 2. 25. 2013헌마692 참조). 개인의 설립·경영이 허용(유아교육법 제2조, 제7조 제3호)되는 유치원의 경우, 설립·경영자인 개인에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로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수입·지출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참조),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한 청구인들의 주장, 입법자의 입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교사 등 시설물 자체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자기 자신에게 교지·교사의 사용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유아교육법상 요구되는 유치원설립기준의 충족을 위해 스스로 교지·교사를 제공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별도의 재산권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