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번과 26번은 비교적 간단하고 쉬워서 4번임이 명확한 편이라 관련 판례를 굳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직업수행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해 기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연히 경중이 다를것이며,
지본권 경합과 충돌은 기본권의 주체가 같은지 다른지를 구별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무한연대책임의 부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헌재 2016. 11. 24. 2014헌바203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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