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2헌바66 전원재판부 결정주문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위력’, ‘업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심판대상조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업무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