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헌재 "방송3법 국회 직회부 정당…법사위, 이유없이 심사 지연" | 연합뉴스 [2보] 헌재 "방송3법 국회 직회부 정당…법사위, 이유없이 심사 지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www.yna.co.kr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관련한 내용이다.관련 기사와 권한쟁의심판 판례가 많다.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