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그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
2020.4.23. 선고. 2017헌마479 전원재판부 결정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자동차사용제한조항에 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6. 5. 26. 2014헌마374 참조). 이 사건 자동차사용제한조항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특별자치시장 등’이라 한다)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등 집행기관의 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내지 금지처분은 관할 행정기관에 재량이 주어지는 재량행위로서 특별자치시장 등의 위 재량권 행사에 의하여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는 자의 자가용자동차 사용제한 또는 금지라는 불이익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사용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벌칙조항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통학차량 이용대가를 별도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운송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여객자동차법에 유상운송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벌조항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그 법정형이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가 위헌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3. 6. 27. 2011헌마315등 참조). 이 사건 벌칙조항은 그 전제인 의무부과조항(여객자동차법 제81조)이 따로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제재조항으로서, 청구인들은 형사처벌이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그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전제되는 의무부과 즉 유상운송금지의무에 있어서 ‘유상운송’의 의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어서 그 제재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벌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차령제한조항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차령제한조항이 일률적으로 차령만을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위 차령제한을 초과한 통학차량을 보유한 청구인들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요건은 이 사건 차령제한조항이 아니라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같은 조 제4호의2에 의하면 학원 및 체육시설(이하 ‘학원 등’이라 한다)의 경우 학원 등이 직접 소유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차령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등의 구체적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차령제한조항은 위 시행규칙 제103조의 요건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그 차령산정의 기산일, 차령연장, 차령연장기간의 상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결국 이 사건 차령제한조항은 이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경우의 차령에 관한 것이어서, 아직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차령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그 사유가 있은 날”이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음으로써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헌재 2006. 12. 28. 2006헌마226등 참조). 도로교통법 부칙(2014. 1. 28. 법률 제12343호) 제1조는 “시행일”이라는 표제 아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위 부칙 제3조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라는 표제 아래, “제5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특정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2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을 둔다. 청구인들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조항들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5. 1. 29.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에 보호자를 동승시키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지는 않고,‘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라는 사유가 발생하는 2017. 1. 29.에 비로소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보호자 동승의무를 부담한다.따라서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날은 2017. 1. 29.이고,이 날이 청구인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기산점이 된다.청구인들은 청구기간 기산점인 2017. 1. 29.로부터 1년 및 90일 이내인 2017. 4.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대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따라서 이하 본안에서는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5.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에 관한 본안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등의 영업방식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20회 하이라이트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으로 인하여 재산권도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동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으로 인하여 동승보호자를 새로이 고용할 것인지, 기존의 학원 강사 등을 동승보호자로서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동승하게 할 것인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가사 새로이 동승보호자를 고용함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 시행에 따른 반사적·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참조).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의 균형성 (4) 소결 이 사건 보호자동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법원행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10번 풀이 및 관련 판례(정답 2번) (3) | 2024.11.20 |
---|---|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9번 풀이 및 관련 판례(정답 5번) (2) | 2024.11.19 |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7 풀이 및 관련 판례 (3) | 2024.11.15 |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부동산등기 문제1번 풀이 및 대법원 판례 (10) | 2024.11.14 |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상법 문제1번 풀이 및 대법원 판례 (3) |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