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는 대법원 판례나 법규에 근거하기 보다는 블로거들의 글을 보고 작성하였으며 출처 주소도 기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지역권 외에 근저당권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 공공용지협의취득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성립 ⓐ 등기원인 :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 첨부서류 : 공공용지취득협의서 ❍, 등기필정보 ✕, 인감증명 ❍, 보상금지급증명서면 ✕ ⓒ 공동신청에 의한다. ㉡ 수용 – 토지소유자와 협의성립 되지 않았으나, 사업인정을 거쳐 협의성립 ⓐ 등기원인 : 단독신청, “수용” ⓑ 첨부서류 : 협의성립확인서 ❍, 등기필정보 ✕, 인감증명 ✕, 보상금지급증명서면 ❍ ⓒ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대위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경정 또는 상속 등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때에는 재결경정절차를 밟아 변동 후의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소유명의인인 갑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인 갑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용의 개시일 전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재결서등본 및 갑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가등기, 가압류, 예고등기 등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수용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외),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등기, 토지수용위권회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제외) ⓖ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말소통지서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에게 말소한 뜻을 통지한다. ⓗ 재결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말소하고, 등기관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 한다. ㉢ 재결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 등기원인 : 단독신청, “재결” ⓑ 첨부서류 : 재결서 ❍, 등기필정보 ✕, 인감증명 ✕, 보상금지급증명서면 ❍ ⓒ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출처: 공공용지협의취득, 수용, 재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 네이버 블로그 |
【판시사항】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단계에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그를 원인으로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재결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수용재결처분은 그 후의 토지승계인들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처분이 있은 뒤, 다른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협의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재결처분은 하등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가. 재결 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재결경정청구를 통해 새 소유자인 병에게 보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나. 재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위로 상속등기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다. 재결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 소유자인 병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재결서 등본 및 보상하였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 이전청구할 수 있다.
라. 수용개시일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재결서의 경정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참고: 부동산등기법 강의 노트 028 :: 토지보상법, 토지수용, 소유권 포기 :: UBI S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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