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내지17,20내지24 全員裁判部가.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71조 소정의 환매권(還買權)이 헌법(憲法)상 재산권(財産權) 보장규정(保障規定)으로부터 직접 도출(導出)되는 권리(權利)인지 여부(적극)나.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 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9조 제11항 소정의 환매권(還買權)이 헌법(憲法)상 재산권(財産權) 보장규정(保障規定)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權利)인지 여부(적극)다. 환매권행사(還買權行使)의 제한기간(制限期間)을 정한 위 법조(法條)의 “토지(土地) 등의 취득일(取得日)로부터 10년”이라는 부분이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규정(規定)된 기본권(基本權) 제한입법(制限立法)의 한계(限界)를 넘어 위헌(違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