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32(정답 3번)-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고독한사색가 2025. 1. 15. 13:43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결정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헌집27-2, 480]

 

1.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1.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이를 관리하는 국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대통령도 체포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주민번호도 변경할 수 없다면 말이 안되겠지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