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운전면허행정처 분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살인 및 시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불법감금만을 규정하고 강 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 허를 취소·정지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도로교 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 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