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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고독한사색가 2016. 3. 17. 15:40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운전면허행정처 분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살인 및 시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불법감금만을 규정하고 강 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 허를 취소·정지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도로교 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 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운전사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전 사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당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 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