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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설치 법률신문스크랩

고독한사색가 2015. 9. 23. 00:37
"법률비용 국외 유출 막게 해사법원 설치해야"고대 김인현 교수 국제세미나서 주장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2015-09-21글자크기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해사법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한국해사법원 제도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인 A선박회사와 B조선소는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에서 분쟁을 해결했다. A사가 주문한 대로 선박 구조가 나오지 않아 생긴 분쟁이었는데, 두 회사 모두 우리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을 위해 영국으로 간 이유는 한 가지다. 우리나라에는 해사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해상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된 해사법원을 둔 영국은 해사전문판사 등 전문가들이 재판에 참여해 판결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두 기업은 선박 건조와 관련한 계약을 맺을 때 분쟁이 생기면 영국 해사법원에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없는 탓에 국내 기업간 해상분쟁도 외국에 맡겨 막대한 법률비용이 국외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영국은 해사법원과 해사전문판사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해상사건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한 해상사건을 외국 해사법원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우리나라도 해상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장 출신으로 해상분야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한국해법학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선주협회가 공동 개최한 '한국해사법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우리나라도 해사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사건은 전세계를 항해하는 선박의 특성을 고려해 '당사자 소속국'이나 '그 외의 제3국'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규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사전문법원이 없고 전문가의 수도 부족해 국제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해운 물동량은 20여년 전인 1993년에 비해 약 7배 증가했지만, 해상사건 전문 변호사는 1980년 30명에서 30여년이 지난 2014년 70명 수준으로 2.3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관련된 대부분의 해상사건들이 영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해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해외로 새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물동량 7배 증가에 전문인력 고작 2.3배 늘어年 사건 해결 비용 2500억~3000억원 해외 유출'전문법원' 없어 地法에서 처리… 경쟁력도 뒤쳐져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무역(해운) 강대국임에도 바다나 선박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전담하는 전문해사법정이 없어 일반 지방법원에서 해상사건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해사전문판사가 있는 해사선진국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해상사건의 50%를 자국법정에서 처리해 해상사건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행정·가정법원처럼 1심 법원으로 해상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1단계로 2015년까지 해상사건만 맡는 전담부를 만들고 2017년까지 해사전문판사를 발굴해 독립된 해사법원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해상사건 1건당 분쟁해결 비용은 통상적으로 10억여원이 소요되고,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생기면 500~600건 가량의 국내외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외로 빠져나갈 필요가 없는 비용과 새로 국내로 유입되는 비용이 2000억~5000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윤성근(56·사법연수원 14기)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은 이날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는 해상사건이 늘어날 것이고 사건마다 이를 해결할 변호사를 선임해야하기 때문에 변호사 시장 불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상사건에서 우리 법원의 신뢰도가 높아져 국제경쟁력이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간 분쟁이 발생할 때도 우리 법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률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시장의 자본유입효과에대해 언급하고있다.
국제법률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한다. 한국의 해사법원, 국제중재등 발전시킬 필요가 절실하다.
새로운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야 미래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