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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국가계약법의 국가지위와 제재처분기준의 법적지위

고독한사색가 2016. 3. 16. 10:57
가처분이의[대법원 2012.9.20, 자, 2012마1097, 결정][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해당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바뀐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산식의 위법성에 의거하여 법집행행위(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논증하였는데, 바뀐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산식에 관한 시행규칙 부분을 법령에 근거가 없음을 들어 법규가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접근하였다. 부령형식의 제재처분기준에 대해 법규로 보는 문헌상의 일반적 입장과는 달리 행정규칙을 고수하는 대법원의 입장이 다시금 재현된 것이다. 매우 기술적,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세법에 행정입법의 위임법리를 일반행정법영역과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런 인식의 소산이 판례가 인정한 법령보충적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