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중재합의 있는데 법원소송한 경우] 2024다243172 부당이득금 (중재합의 본안전 항변 배척한 원심 파기자판한 대법원 판결) 중재친화적인 대한민국 인정

고독한사색가 2025. 5. 2. 15:32

결론은 대법원은 선택적중재합의라고 주장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전속적중재합의로 인정하여 피고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다 책임지게 됨. 결국 법원소송은 각하되었고, 중재합의 유무효에 대해 다툰 상고는 기각됨.

결국 당사자들은 본안을 다퉈보지도 못하고 시간낭비하고 돈낭비하고 대리인들만 돈 벌었다.

대법원의 간명한 판결은 매우 마음에 든다.

 

 

중재합의 방소항변 대법원판결.pdf
0.11MB

 

 

중재법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抗辯)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本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합의의 해석과 효력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23. 선고 중요 판결] - 판례속보

 


2025. 1. 23 대법원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판단 이유

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 3 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등 참조)

한편 중재조항의 해석을 통해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인정 되는 한 비록 그 중재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참조), 중재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이나 중 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 한 중재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을 통해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되고 분쟁해결수단으로 대한 민국에서의 재판 또는 중재를 선택적으로 정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조항에 지정된 중 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기는 하나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 사자들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이유만으로 중재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이 사건 공급계약상 분쟁에 관하여 제기 된 것이고,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으므로, 중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의 중재합의를 선택적 중재합의로 해석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중재합의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 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