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중재판정집행]대만 내 중재기관 중재판정을 우리나라에서 집행가능할까?

고독한사색가 2024. 9. 26. 17:55

대만은 뉴욕협약 가입국이 아닙니다.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집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됩니다.(중재법 제39조 제2항) 따라서 중재판정을 한 중재판정부의 정당한 관할이 인정되고, 패소당사자가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적절한통지를 받았거나 소송에 응하였으며, 그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고, 상호보증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이 승인 집행 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에 적용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 불분명합니다.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대만)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승인 집행판정을 부여할 때, 대만에서 우리나라 내국중재판정을 승인 집행하여 주는 요건을 따져 보아서, 그 요건이 우리나라가 대만의 중재판정을 승인 집행하여주는 조건과 같거나 더 관대한 조건이라는 점이 확인될 때에만 우리나라에서도 대만 중재판정을 승인 집행해 줄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자료: 중재실무강의(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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