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의결을 하기 전에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다.
탄핵심판 중 피청구인의 임기만료에 의한 퇴임은 탄핵심판절차는 각하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대통령노무현]바. 질의 및 토론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 심의과정에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제안자의 취지 설명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을 강행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질의·토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국회법 제93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국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탄핵소추안 심의과정에서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질의 및 토론절차를 생략한 것에 관하여 본다. 국회법 제93조는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회 내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0조 제2항을 탄핵소추에 관한 특별규정인 것으로 보아,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자율권과 법해석을 존중한다면, 이러한 법해석이 자의적이거나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하지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평의의 경과뿐만 아니라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 있으나,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심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견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는 최종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외형적인 진행과정과 교환된 의견 내용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평의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평의의 결과 확정된 각 관여재판관의 최종적 의견마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으며, 동법 제36조 제3항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있어 일률적으로 의견표시를 강제할 경우 의견표시를 하는 것이 부적절함에도 의견표시를 하여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고려에 그 바탕을 둔 법규정으로서, 탄핵심판에 있어 의견을 표시할지 여부는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보아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
2021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1. 사건개요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1) 이○○ 등 161명의 의원은, 피청구인이 2014. 2. 13.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1.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국회는 2021. 2. 4.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179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같은 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2) 한편, 피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21. 2. 28. 임기가 만료되어 2021. 3. 1. 퇴직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 5인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문형배의 심판절차종료의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인용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김기영의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이라는 법률요건이 충족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은 법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므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과 같은 별도의 조치에 따른 공무원 신분의 박탈과 구별된다. 또한, 헌법 제106조 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법관은 탄핵결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고, 법관징계법 제3조 제1항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세 종류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관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될 가능성은 없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을 경우 법관을 파면하도록 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전 이 사건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의 적용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은 해당 법률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다. 나. 재판관 이미선의 각하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나, 그 이유에 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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