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13번(정답3번) 관련 기사 및 판례

고독한사색가 2024. 11. 25. 11:42

4번인줄 알았는데 3번이 정답

[2보] 헌재 "방송3법 국회 직회부 정당…법사위, 이유없이 심사 지연" | 연합뉴스

 

[2보] 헌재 "방송3법 국회 직회부 정당…법사위, 이유없이 심사 지연"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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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관련한 내용이다.

관련 기사와 권한쟁의심판 판례가 많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023헌라3 전원재판부 결정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이 제406회 국회(임시회) 환노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는 그 자체로는 법사위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의 권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이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이후에야 비로소 국회법 제86조 제4항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청구인들의 권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이 피청구인 국회의 장에게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로 특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이 2023. 5. 24.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라 한다)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6. 30.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국회법(2021. 9. 14. 법률 제18453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단
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국회법 제86조 제1항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법률안을 부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은 법사위의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 심사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가진다. 그런데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와 이에 따른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청구인들은 더 이상 법사위에서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본다.
나.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관한 판단
(1)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의미
(가) 국회는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운영의 원리로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다만, 국회법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이 국가 전체의 법률체계에 통일·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이중의 입법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지체됨으로써 법률안의 본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개정된 국회법은 제86조 제3항에서 법사위가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후 2021. 9. 14. 법률 제18453호로 개정된 국회법은 제86조 제3항의 법사위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함과 동시에 제5항에서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소관 위원회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이 체계·자구의 심사권한 범위 내에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법적 결단이 반영된 것이다.
(나)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것’과 함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데 이유가 없을 것’을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이유 없이’의 의미나 요건을 달리 상세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먼저 간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만을 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회법 제86조 제4항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부의 요구 이후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85조의2 제3항 및 제5항이 법사위가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의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하면 이유 유무를 불문하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해당 법률안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은 법사위가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 없이’ 60일의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유 없음’ 판단을 위해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이전에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간사와의 협의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또는 본회의에서의 표결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다) 앞서 본 국회법의 개정 경위에 더하여,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서 ‘이유 없이’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는 대신 이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소관 위원회 내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면,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소관 위원회 내부 또는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 사이에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와의 협의 또는 소관 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통해 심사지연의 이유 유무를 판단하도록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도록 정함으로써, 소관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유 유무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을 소관 위원회 내의 절차에 맡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제86조 제4항은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또는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는 소관 위원회의 의결 결과의 당부가 국회 내의 절차를 통해 판단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즉 국회법은 판단의 주체, 기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불확정개념인 ‘이유 없이’에 대한 판단을 둘러싼 국회의 대립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판단이 국회 내부의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도, 소관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함께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의 심사지연이 이유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일차적인 판단과 소관 위원회의 판단을 전제로 한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 및 향후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입법절차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은 가급적 존중됨이 마땅하고,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라) 또한 ‘이유 없이’ 여부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앞서 본 국회법의 개정경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각각의 사건에서 국회의 입법 관행,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성, 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의 필요성과 그 정도, 법사위의 심사 지연 경위, 소관 위원회의 심사정도, 소관 위원회의 부의 요구 의결 경위 등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법사위의 심사기간 경과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법 제86조의 전체적인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법사위가 종전의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의 유무는 법사위가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국회의 개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회 내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또한 법사위의 심사지연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 당연한 전제라고 할 것이므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초과하는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6.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
우리는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
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의 의미


(4) 결국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입법취지에 따라 적절히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사지연의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의결권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사이에서의 균형과 조화의 도모라는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사지연에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 국회의 입법 관행, 당해 법률안의 내용,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심사 경위 및 내용, 소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의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