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큰 문제가 없어서 이부분은 판례를 찾아보지 않았다.
매일 이렇게 기출을 풀다보면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법률메카에서 가져온 자기관련성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청구인적격이 있으나, 공권력의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있다. 반대로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성,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1헌마233 전원재판부 결정).위 결정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자기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반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거나 반사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할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 :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1헌마233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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