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제1번 1책형(정답2번) 관련 헌재판결 2023. 9. 26. 선고 2020헌바258

고독한사색가 2024. 9. 24. 14:21

정답 2번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바258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과,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통제하고 사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며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행정소송은 제도적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 형사소송 당사자와 행정소송 당사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심기간제한조항은 행정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며,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 조세소송 :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토지수용사건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교원징계에 관한 소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출처:

민형사/소송 > 행정소송 제소기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대심적 소송구조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11. 29. 자 2019카확564 결정]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 등에서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부담자,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리 신장을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지출되었더라도 이는 지출한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할 성질의 것이고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그 비용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 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2018. 7. 27.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피신청인은 상고심 소송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2018. 11. 13. 위 상고사건은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종결된 사실, 피신청인의 상고장 부본은 신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신청인은 2018. 9. 10. 본안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되자 상고심(대법원 2018다263830)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으로 22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상고장이 신청인에게 송달되기도 전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아직 상고심에 관한 대심적 소송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신청인이 본안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된 후 상고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대심적 소송구조에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그 비용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