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1]2차 압수수색 - 담당경찰관의 컴퓨터(복제본)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따라서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문1-2]3차압수수색 - 즉시 압수목록 등을 교부하지 못함.원칙적으로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압수 직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