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출 21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23번(정답 3) 자기책임의 원칙

1번이 정답인줄 알았는데 3번이네.1번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170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제265조본문위헌확인]  가.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와 본인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가 친족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어도 헌법 제13조 제3항의 규범적 실질내용에 위배될 수는 없다.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게 회계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연대하여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객관적 사실(회계책임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선거결과를 교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준..

카테고리 없음 2024.12.19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22번(정답 3번)

3번 관련 법률국가인권회법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② 삭제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

법원행시 2024.12.17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19번(정답 4번)

아직 19번이지만 40번은 금방 다가올 거라고 믿고 계속 해봅니다.정답은 4번.2번인줄 알았는데 4번이네요.헌법재판소 2004헌바44 - CaseNote 2번의 경우 2004헌바44 판례를 보면[판시사항]가. 행정소송의 피고나 그 보조참가인인 행정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온천을 정의하고 있는 구 온천법 제2조의 위헌 여부(소극)다.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이행명령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그 이행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의 우선이용권자가 직접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온천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시장·군..

법원행시 2024.12.09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18번(정답 3번) 아직도 18번이네 언제 40번까지 보지?

이번 문제는 3번인게 너무 명확해서관련 판결을 찾아보지 않았다.나는 왜 이 기출들을 보고있는 것일까.공부 중독. 활자 중독인것일까.사회를 지속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는 쉬운 노력 중에 하나일 것이다.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자!!!

법원행시 2024.12.06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17번(정답 1번) 2019도3047

2019도3027 대법원판결[1]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2] 군인인 피고인 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을과 서로 키스,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군인인 피고인 병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갑과 추행하였다고 하여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을은 모두 남성 군인으로 당시 피고인들의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법원행시 2024.11.29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16번(정답 4번) 관련 헌재판례모음

2021헌마130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정보주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혼에서 얻은 자녀, 사실혼에서 얻은 자녀 등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와 사명한 자녀[이하 위와 같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는 자녀들을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라 한다]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 당하게 된다. 그러나 상세증..

법원행시 2024.11.28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13번(정답3번) 관련 기사 및 판례

[2보] 헌재 "방송3법 국회 직회부 정당…법사위, 이유없이 심사 지연" | 연합뉴스 [2보] 헌재 "방송3법 국회 직회부 정당…법사위, 이유없이 심사 지연"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www.yna.co.kr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관련한 내용이다.관련 기사와 권한쟁의심판 판례가 많다.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

법원행시 2024.11.25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12번(정답4번)

이 문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4번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첨부하지 않기로 한다. 오블완 덕분에 매일 기출을 풀게되어 감사하다.2025년부터 법원행시 1차는 국가공무원 5급 시험과 동일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헌법은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법 등은 2차만 준비하면 되겠다.공부는 계속하는 것이지....죽을 그날까지....녹슬지 않도록...파이어...

법원행시 2024.11.22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11번 풀이 및 관련 판례(정답 2번)

탄핵소추의결을 하기 전에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다.탄핵심판 중 피청구인의 임기만료에 의한 퇴임은 탄핵심판절차는 각하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대통령노무현] 바. 질의 및 토론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 심의과정에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제안자의 취지 설명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을 강행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질의·토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국회법 제93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국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탄핵소추안 심의과정에서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서면'으로 ..

법원행시 2024.11.21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10번 풀이 및 관련 판례(정답 2번)

정답은 2번이다.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합헌이지만,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위헌이다.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85 전원재판부판시사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상실 또는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법원행시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