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다.2007헌마1126 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피의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01조의2 제9항, 제214조의2 제9항으로부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제출하는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가. 헌법 제12조 제4항의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