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의결을 하기 전에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다.탄핵심판 중 피청구인의 임기만료에 의한 퇴임은 탄핵심판절차는 각하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대통령노무현] 바. 질의 및 토론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 심의과정에서 국회법 제93조에 위반하여 제안자의 취지 설명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을 강행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질의·토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국회법 제93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국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탄핵소추안 심의과정에서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서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