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2번이다.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합헌이지만,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위헌이다.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85 전원재판부판시사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중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상실 또는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 후유증으로 장기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