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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협약제5조 1

[국제중재]KCAB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된 국제중재판정의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해외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가?(feat. 중재지, 뉴욕협약)

핵심은 중재지가 어디인가?실제 중재절차가 이루어진 장소가 대한상사중재원이여도 중재지가 한국이 아닌 B국이라면 B국가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중재판정이라도 한국을 중재지로 해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국법원에만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중재지는 중재절차나 중재판정의 집행 및취소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적으로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중재지(중재장소,arbitral seat,place of arbitration)는 순전히 법적인 개념으로서 실제로 중재절차가 이루어진 장소와는 구별된다.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려면 중재지의 법원에서 제소를 해야 한..

중재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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