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2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35번(정답 5번) 36번(정답 5번)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나. 야당의원들에게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출석의 기회를 박탈한 채 본회의를 개의, 법률안을 가결처리한 경우 야당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의 침해 여부(적극)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2)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

법원행시 2025.01.17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33번(정답 2번) 34번(정답 4번)-권한쟁의심판 당사자 능력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전원재판부 [국가인권위원회와대통령간의권한쟁의] [헌집22-2, 1]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청구인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 입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권한쟁의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

법원행시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