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뉴욕협약 가입국이 아닙니다.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집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됩니다.(중재법 제39조 제2항) 따라서 중재판정을 한 중재판정부의 정당한 관할이 인정되고, 패소당사자가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적절한통지를 받았거나 소송에 응하였으며, 그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고, 상호보증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이 승인 집행 될 수 있습니다.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에 적용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지 불분명합니다.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대만)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하여 승인 집행판정을 부여할 때, 대만에서 우리나라 내국중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