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조치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특별한 조치라 함은 집행권과 사법권의 행사가 군대의 관할하에 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관장사무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군대의, 관할사항으로 된다. 여기서 사법사무는 재판작용을 제외한 사법행정사무 즉 사법경찰, 검찰 형집행 등을 말한다.군사재판계엄법 제10조 제1항에 열거된 13가지 유형 의 범죄에 관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선포전의 범죄행위라도 계엄선포가 있은 지역 내의 범죄이면 군사법원이 관할한다(1964.7.21. 64초4). 그리고 비상계엄시에는 헌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한 군사법원에서의 단심재판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