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조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특별한 조치라 함은 집행권과 사법권의 행사가 군대의 관할하에 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장사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군대의, 관할사
항으로 된다. 여기서 사법사무는 재판작용
을 제외한 사법행정사무 즉 사법경찰, 검찰 형집행 등을 말한다.
군사재판
계엄법 제10조 제1항에 열거된 13가지 유형 의 범죄에 관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
계엄선포전의 범죄행위라도 계엄선포가 있은 지역 내의 범죄이면 군사법원이 관할한다(1964.7.21. 64초4). 그리고 비상계엄시에는 헌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한 군사법원에서의 단심재판이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 통제
국회에 통고하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음. 국회는 해제를 요구

의의
계엄선포는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병력을 수단으로 하는 국가긴급권제도이다.
요건
A. 실질적 요건
① 상황상의 한계- 계엄의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 여기서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함은 전시 또는 사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집단 또는 군중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상태를 말한다.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은 국가의 존립 그 자체 또는 헌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져오는 정도이어야 한다. 그리고 비상적 사태는 이미 발생한 경우라야 하고, 비상적 사태의 발생이 예견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목적상의 한계-계업의 선포는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여기서 군사상의 필요라 함은 군대의 안전을 위한 군작전상의 필요를 말한다.
수단상의 한계-계의 선포는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때에는 계을 선포할 수 없다 병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비상사태의 극복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출처 :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개정5판, 도서출판여산 1154-1158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해산을 요청하지 않는이상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비상계엄하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군대의 관할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