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2헌가15내지17,20내지24 全員裁判部
가.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71조 소정의 환매권(還買權)이 헌법(憲法)상 재산권(財産權) 보장규정(保障規定)으로부터 직접 도출(導出)되는 권리(權利)인지 여부(적극)
나.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 에관한특례법(特例法) 제9조 제11항 소정의 환매권(還買權)이 헌법(憲法)상 재산권(財産權) 보장규정(保障規定)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權利)인지 여부(적극)
다. 환매권행사(還買權行使)의 제한기간(制限期間)을 정한 위 법조(法條)의 “토지(土地) 등의 취득일(取得日)로부터 10년”이라는 부분이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규정(規定)된 기본권(基本權) 제한입법(制限立法)의 한계(限界)를 넘어 위헌(違憲)인지 여부(소극)
가. 공용수용(公用收用)은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 명시(明示)되어 있는 대로 국민(國民)의 재산권(財産權)을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강제적(强制的)으로라도 취득(取得)해야 할 공익적(公益的) 필요성(必要性)이 있을 것, 법률(法律)에 의할 것,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을 지급(支給)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단 공용수용(公用收用)의 요건(要件)을 갖추어 수용절차(收用節次)가 종료(終了)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수용(收用)의 목적(目的)인 공공사업(公共事業)이 수행(遂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용(收用)된 재산(財産)이 당해 공공사업(公共事業)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이용(利用)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수용(收用)의 헌법(憲法)상 정당성(正當性)과 공공사업자(公共事業者)에 의한 재산권(財産權) 취득(取得)의 근거(根據)가 장래(將來)를 향하여 소멸(消滅)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71조 소정의 환매권(還買權)은 헌법(憲法)상의 재산권(財産權) 보장규정(保障規定)으로부터 도출(導出)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이 보장(保障)하는 재산권(財産權)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權利)이며, 피수용자(被收用者)가 손실보상(損失補償)을 받고 소유권(所有權)의 박탈(剝奪)을 수인(受忍)할 의무(義務)는 그 재산권(財産權)의 목적물(目的物)이 공공사업(公共事業)에 이용(利用)되는 것을 전제(前提)로 하기 때문에 위 헌법(憲法)상 권리(權利)는 피수용자(被收用者)가 수용(收用) 당시 이미 정당(正當)한 손실보상(損失補償)을 받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부인(否認)되지 않는다.
나.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 에관한특례법(特例法)에 의한 협의취득(協議取得)은 비록 법형식(法形式)에 있어서는 사법상(私法上)의 매매계약(賣買契約)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동법(同法)의 목적(目的)에 규정된 “공공사업(公共事業)”과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에 규정(規定)된 “공익사업(公益事業)”은 그 내용과 범위가 동일하여 위 특례법(特例法)에 의하여 협의취득(協議取得)될 수 있는 재산권(財産權)은 바로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에 의하여 수용(收用)될 수 있고, 양(兩) 법률(法律)에 있어서의 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 전체적(全體的)인 원리(原理)와 기본정신(基本精神)이 동일한 기조(基調) 위에 서 있으며, 위 특례법(特例法)상의 협의취득(協議取得)의 과정에는 동법(同法) 제5조, 제6조 등 여러가지 공법적(公法的) 규제(規制)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특례법(特例法)의 배후(背後)에는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에 의한 강제취득방법(强制取得方法)이 사실상의 후속조치(後續措置)로 남아 있어 토지(土地) 등의 소유자(所有者)로서는 협의(協議)에 불응하면 바로 수용(收用)을 당하게 된다는 심리적(心理的) 강박감(强迫感)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협의(協議)에 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특례법(特例法)은 실질적(實質的)으로는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과 비숫한 공법적(公法的) 기능(機能)을 수행(遂行)하고 있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事件)의 경우와 같이 국민(國民)의 재산권(財産權) 보장(保障)이라는 헌법이념(憲法理念)에서 문제를 보아야 하는 사안(事案)에 있어서는 위 협의취득(協議取得)은 이를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재산권(財産權)의 수용(收用)”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다루는 것이 보다 현실(現實)을 직시(直視)하여 공권력(公權力)이 사법상(私法上) 법률행위(法律行爲)의 형식(形式)을 빌림으로써 헌법(憲法)의 재산권(財産權)(기본권(基本權) 보장기능(保障機能)을 열약화(劣弱化) 또는 형해화(形骸化)하는 등 여러 가지 반위법적(反憲法的) 사례(事例)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전(健全)한 헌법해석(憲法解釋)이라 할 것이므로, 위 특례법(特例法) 제9조의 환매권(還買權)도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71조 소정의 환매권(還買權)과 마찬가지로 헌법(憲法)이 보장(保障)하는 재산권(財産權)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權利)라고 할 것이다.
다. 위 특례법(特例法) 제9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還買權)에 관한 환매기간(還買期間)의 설정(設定)은,
첫째, 그와 같은 기간(期間)의 설정(設定)이 없는 경우 토지(土地) 등의 종전 소유자(所有者)로 하여금 오랜 기간(期間)이 경과(經過)한 후라도 그 토지(土地) 등이 공공사업(公共事業)에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환매권(還買權)을 행사(行使)하여 그 소유권(所有權)을 회복(回復)할 수 있다는 결론(結論)에 이르게 되어 공공사업자(公共事業者)의 지위(地位)나 그 토지(土地) 등을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法律關係)를 불안정(不安定)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토지(土地) 등의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인 이용(利用), 개발(開發)을 저해할 수 있고 개발이익(開發利益)이 원소유자(原所有者) 개인이익(個人利益)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등 불합리(不合理)한 사태(事態)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고자 하는 위 입법목적(立法目的)은 정당(正當)하고,
둘째, 이러한 제한방법(制限方法)은 피해(被害)의 최소성(最小性)의 원칙(原則)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며,
셋째, 환매기한(還買期限)으로서 “10년”이라는 기간(期間)은 그동안 당해 토지(土地) 등을 둘러싼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나 제3자의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상당(相當)한 정도로 두터이 형성(形成)되고, 토지(土地)의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가치(價値)가 질적(質的) 변화(變化)를 일으키기에 상당한 기간(期間)이며, 원소유자(原所有者)의 소유권회복(所有權回復)을 바라는 감정(感情)에도 변화가 올 수 있는 기간(期間)이라 보여지므로 그 이후에는 당해 토지(土地) 등을 둘러싸고 그 동안에 형성(形成)된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그대로 안정(安定)시켜야 한다는 공익적(公益的) 요청(要請)이 사익적(私益的) 요청(要請)보다 우월(優越)하다고 본 입법자(立法者)의 판단이 합리적(合理的)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특례법(特例法) 제9조 제2항은 당해 토지(土地) 등이 공공사업(公共事業)에 필요 없게 되는 시점(時點)과 상관없이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가 그 취득일(取得日)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취득한 토지(土地) 등의 전부 공공사업(公共事業)에 이용(利用)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매권(還買權)을 따로이 인정하여 사익(私益)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위 특례법(特例法) 제9조 제1항 소정의 “토지(土地)의 취득일(取得日)로부터 10년 이내”라는 환매기간(還買期間)의 설정(設定)은 필요하고, 또 그 기간(期間)이 지나치게 짧아 적정성(適正性)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국민(國民)의 재산권(財産權) 보장(保障)에 관한 헌법(憲法)상의 기본이념(基本理念)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양균의 별개의견(別個意見)
나. 어느 법률관계(法律關係)가 공법적(公法的)인 것인지 여부의 중요한 기준(基準)은 당해 법률관계(法律關係)의 형성(形成)이나 효과(效果), 소멸(消滅)에 있어 당사자(當事者)의 일방(一方)인 행정주체(行政主體)에게 우월적(優越的)인 지위(地位)를 인정(認定)하느냐 여부에 있다고 볼 것인데,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과 위 특례법(特例法)상의 제 원칙이 대체로 동일(同一)하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에서 정한 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 제 규정(規定)이 기속적(羈束的) 기준(基準)이 됨에 반하여 위 특례법(特例法)상의 그것들은 협의취득(協議取得)의 반대급부(反對給付)에 대한 통일적(統一的) 준거기준(準據基準)을 제시(提示)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양자(兩者)가 본질적(本質的)으로 다르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위 특례법(特例法)상 어느 규정(規定)도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에게 우월적(優越的) 지위(地位)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만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法)에 따른 협의결렬(協議決裂)시 장차 수용(收用)으로 나아갈 가능성(可能性)이 있다는 점은 토지(土地) 등의 소유자(所有者)는 물론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에게도 결코유리(有利)한 것만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점만으로 이 법(法)에 따른 협의취득(協議取得)이 수용(收用)과 마찬가지로 공법적(公法的)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解釋)할 근거(根據)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위 특례법(特例法)상 협의취득(協議取得)의 경우 토지수용(土地收用)의 경우와는 달리 사법상(私法上) 법률행위(法律行爲)에서만 인정되는 여러 가지 법률효과(法律效果)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위 협의취득(協議取得)은 단순한 사법상(私法上)의 매매(賣買)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법(法)상의 환매권(還買權) 역시 헌법(憲法)상의 요청(要請)에 따라 종전 소유자(所有者)에게 보장(保障)되는 권리(權利)는 아니고 다만 종전 소유자(所有者)의 감정(感情)과 공평(公平)의 이념(理念)을 고려하고 공공사업(公共事業)에 필요한 토지(土地)의 원활한 조달(調達)을 위하여 입법정책(立法政策)상 인정된 권리(權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위 특례법(特例法)에 의한 환매권(還買權)의 성격을 위와 같이 이해하는 한, 그 환매권(還買權)의 내용과 요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原則的)으로 입법자(立法者)의 재량(裁量)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憲法)상 재산권(財産權) 보장규정(保障規定)의 침해(侵害) 여부가 문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事件) 심판대상규정(審判對象規定)은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가.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이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현행법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구법조항과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구법조항 적용 중지, 현행법조항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나.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옥외집회·시위 중 어떠한 형태의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위 조항은 이미 개정되어 향후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적용을 중지한다. 그리고 이 사건 구법조항과 내용이 같은 이 사건 현행법조항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