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민법 문2 간단풀이

고독한사색가 2024. 10. 14. 14:23

민법
7장 소멸시효

162(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64(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65(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66(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166조 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조 제1항 제3, 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167(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168(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169(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170(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171(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2(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3(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174(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5(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6(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7(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178(중단후에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79(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180(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181(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182(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183(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184(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문2-1]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은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이다. 그러나 민법 제165조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청구인용 될 것이다.

[문2-2]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甲의 丙에대한 채권은 주채권인 乙 에 대한 채권의 성격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갖기 때문에 똑같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갖으며 민법 제440조에 따라 확정판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갖는다. 또한 민법 175조에 따른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효도 갖는다. 2021년 5월19일 가압류 취소판결이 확정된때로부터 다시 시효가 기산된다. 다만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의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용 될 것이다.

 

 

[문2-3]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상계적상에 놓이는 시점은 양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한 2012.3.4.이다. 

수동채권은 2010.5.4.까지 월2% 약정이자 2400만, 2012.3.4까지 월2% 지연이자 4400만원인데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수동채권 1억 6800만원중 6800만원을 먼저 자동채권과 상계하고 원금을 상계하면 8800만원이 남는다. 

따라서 2013년에 제기한 소의 결과는 원금 8800만원 범위에서 인용될 것이다.

 

 

본 글은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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