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甲은 제기할 수 없다.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 문1-2] 주주권 부존재 확인의 소주식회사 주주명부에 戊가 주주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주주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해 기각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출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