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7헌마1038, 118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나. 제한되는 기본권(1) 헌법재판소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한 바 있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헌재 2016. 2. 25. 2013헌마692 참조). 개인의 설립·경영이 허용(유아교육법 제2조, 제7조 제3호)되는 유치원의 경우, 설립·경영자인 개인에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인정된다.청구인들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로서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예산과목 구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