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헌라6, 2020헌라1(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은 국회의 자율권의 일종이므로, 다른 국가기관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 행위를 존중하여야 한다. 8) 헌재 19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 774-5. 법률유보원칙 하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이 법률에 담겨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여러 학설들이 존재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법률유보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기본권의 제한이나 행사를 위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 혹은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