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14헌바254, 2016. 9. 29.]【판시사항】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다.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결정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