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마1366, 2018헌마107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등] 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17. 8.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의 1. 최저임금액 부분 중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부분 및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18. 8. 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3호)의 1. 최저임금액 부분 중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부분(이하 ‘각 월 환산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