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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회법 1

[2024.3.9.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헌법 1책형 문제22번(정답 3번)

3번 관련 법률국가인권회법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② 삭제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

법원행시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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