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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발췌 국제사회에서 한국법의 미래

고독한사색가 2015. 3. 12. 23:51

사법부 첫 헤이그 대사관 파견 복귀 이정환 판사. 인터뷰 발췌


국제질서의 특수성일 수도 있겠지만 다자기구에서 업무 처리하는 방식을 보니 절차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소수그룹이라 하더
라도 이를 최대한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체, 국제기준, 세계평화, 인권 존중, 법치주의 등 모두가 공유할만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받아들였지만 영미법를 유연하게 적용시킨 부분이 많아 각종 국제법적 쟁점과 외교 관계에서 양쪽의 법률과 법리를 쉽게 이해하고 절충점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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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발췌에서 내가 공감하는 부분들이있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느낀부분이지만
국제법으로 유명한 지역의 학술분위기는
소수그룹을 존중하고 간과하지않는 모습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자가 배워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있었다.

서로 배워야지
내가 갔다고 나만 배워오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납득할만한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세계는 고민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