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1]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에 따르면 B를 상대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기 때문임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乙이 가압류 등기를 하기 전에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는 부분은 채권자 乙 이 제3자에게 직접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대위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2009.5.28. 2009다4787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