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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공부

고독한사색가 2015. 3. 9. 23:35

arbitration-friendly legislation, arbitration-supportive courts,



우리는 중재친화적 법안과 중재친화적 법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중재친화적 법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곰곰하게 생각해봐야한다.


원고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승소하였고 피고인 한국타이어는 한국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여 한국법원은 중재판전의 대상이 된 분쟁이 중재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한다라며 한국타이어의 중재판정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한국중공업 판결에서도 한국중공업주식회사와 금성전선이 승소하여 피고인 한국중공업이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중재판정취소판결선고를 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금성전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계약내용의 의미해석에 관한 분쟁만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성립과 그 이행 및 그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까지도 포함하는취지라고 본 다음 하자담보책임은 그 본질이 불완전이행책임으로서 본계약내용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책임인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 불법행위책임의 존부에 관한 분쟁은 본계약내용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으로서 위 중재조항이 규정하는 중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담보책임의 면제약정을 할 정도라면 담보책임과 경합관계에 있는 불법행위책임도 예측가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사 당사자가 부주의로 이를 예측하지 못하여 계약조항에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면제약정을 빠뜨렸다고 하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분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라며. 중재합의의 효력범위 넓게 인정하였다

즉 중재합의의 효력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 arbitration-supportive courts,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한다.


 

A convenient, neutral location, with a long-standing tradition of arbitration, arbitration-friendly legislation, arbitration-supportive courts, and an exemplary infrastructure for all of these reasons, parties often choose Switzerland as their preferred seat of arbitration. Switzerland continues to therefore play a leading role in the field of arbitration

스위스가 중재지로서 선점하고 있지만 한국도 아시아의 대표중재지가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기사를 보다가 중재지선택에 대한 통계가 눈에 들어왔다.

http://jedam15.koreafre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2749

ICC 중재 통계(2000-2011)를 보면, 프랑스가 1,231, 스위스가 1,105회로 각 약 20%가 넘는 중재지 선택을 받았고, 영국이 697, 미국이 500, 싱가포르가 240회로 각 약 5~10%, 일본이 41회로 약 1%의 중재지 선택을 받았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국제중재기관으로는, ICC(파리), LCIA(런던), ICDR(뉴욕), SIAC(싱가포르), HKIAC(홍콩), KCAB(서울) 정도가 있다. 이 중 어느 곳을 선택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모두 국제중재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 중재를 선호하는 것이 실무적 경향인데, 모두 대륙법이 아닌 영미법 계통의 법제도를 갖고 있고(중재는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 제도이기도 하고, 영미법계 변호사들이 대륙법계에 비해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도 기본적인 강점이다), 또한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의 과감한 개정으로 최신 트렌드를 보다 빠르게 반영하는 곳이며, 많은 회사들이 해당 지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집행이 더 용이하다는 점 등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상사중재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1.우리 중재법은 그 적용대상을 상사로 인한 분쟁에 한정하지 않고, 민사 및 상사를 포함하는 모든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1(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국내중재와 국제중재

국내중재는 한국가의 국민간에 소송 대신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가입장에서는 계약당사자간의 불균형제거,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 등 국가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중재에 관여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반면, 국제중재는 계약당사자간 경제적 우열이 적을 뿐 아니라 국가관련성도 상대적으로 희박하므로 그 관여의 정도가 보다 탄력적이고 너그러워진다.

(1)구별기준

분쟁의 성격,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지 등 국가의 입법에 의해서 결정


-분쟁의 성격 : 국제상업회의소(ICC)중재규칙 양당사자가 동일한 국적일지라도 분쟁이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위 중재재판소의 관할대상.같은 국민사이에도 계약의 이행지가 외국이라든가, 당사자가 그 국가와 그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 등인 경우까지 포함.


-당사자들의 국적 또는 주소: 스위스 국제사법은 당사자 중 적어도 하나가 스위스에 주소도 없고 상시 거주하지도 않으면 이를 국제중재로 보아(1761)당사자간에 서면으로 국제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주법의 배타적 적용에 합의하지 않는 한, 위 국제사법이 국제중재에 적용된다교 규정하고 있다(1762)


-우리나라: 국제중재와 국내중재를 구별하지 않음 다만,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의 주소를 구별기준으로 하고 있음(2)


-내국판정과 외국판정: 중재판정이 외국판정일 때만 뉴욕협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게 됨 실무상 매우 중요.

뉴욕협약 제1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에 집행국이 아닌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 및 집행국에서 내국판정이라고 간주되지 않는 판정을 포함. 영미법계 국가 및 동유럽국가는 영토적 기준에 따라 집행국의 영토밖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을 외국중재판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 프랑스와 독일 및 서유럽 국가들은 당사자의 국적,분쟁대상의 성격, 절차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우리 중재법은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영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적용 범위) 이 법은 제21조에 따른 중재지(仲裁地)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9조와 제10조는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37조와 제39조는 중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한다.

중재판정에 관하여 영토주의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국내중재판정으로 규정하여 그 집행은 제38조에 따라 집행되도록 하였다. 다만 우리 영토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도 뉴욕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신청인은 우리 중재법에 의한 집행을 구하든지, 뉴욕협약에 의한 집행을 구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뉴욕협약에 따라(391) 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판결의 집행절차와 동일한 집행절차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을 받도록 하였다(392)

Uncitral 1985모범법안 2006모범법안을 참고하여 개정한 경우가 많다.


 

중재합의


 우리나라 32

중재조항의 유효성

8(중재합의의 방식)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2. 편지,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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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의 제3항 제1호내지 제3호의 형식은 제한적이 아닌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뉴욕협약상의 서면의 양식은 1,당사자들이 서명한 주된 계약에 들어 있는 중재조항.2.주된 계약과 별도의 중재합의로서 당사자들의 서명이 있는 것.3.서신이나 전보의 교환에 포함된 주된계약에들어있는 중재조항4.서신이나 전보의 교환에 의하여 별도로 체결된 중재합의만을 유효한 중재합의의 형식으로 보고 있는바 우리나라보다 좁다.